임신/출산 지자체

청주시 출산육아수당

청주시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총 1,0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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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는 별개로 청주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총 1,000만원 - 지급 방식: · 출생 시: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 12개월~48개월: 매년 생일 달에 20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총 800만원 현금) [목적]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으뜸 청주'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공약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청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출생신고 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청주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아 또한 청주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통합 신청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현금 수령용) [유의사항] - 분할 지급 기간 중 부모와 자녀 모두 청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타 시·군 전출 시 지급 중단) - 첫만남이용권(200만원)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분(800만원)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문의처] -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043-201-1962)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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