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후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을 마친 후 안전하게 생활하고 교육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및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늘봄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운영 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지언 및 수요자 맞춤형 늘봄 과정을 제공합니다. 정규수업 전 아침,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최장 오후 8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1~2) 희망자 모두에게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은 연중 매일 2시간 무상 제공 선택형 돌봄프로그램(기존 초등돌봄교실): 무상 ※ 단, 간식 등은 지역, 학교 상황에 따라 결정 선택형 교육프로그램(기존 방과후학교): 유상 ※ 단, 지역에 따라 초1~2 대상 선택형 교육프로그램을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무상으로 운영하기도 함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50퍼센트 범위 내 감면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