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장사시설 운영을 통한 군민의 장사욕구 충족 ○ 사 업 명 : 고창군추모의집 운영 ○ 시행방법 : 위탁시행 ○ 위탁기관 : (사)고창노인사랑회
[복지로-선정기준]
고창군민등
[복지로-지원대상]
○ 고창군민
[복지로-지원내용]
○ 사 업 명 : 고창군추모의집 운영
○ 시행방법 : 위탁시행
○ 위탁기관 : (사)고창노인사랑회
[복지로-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고창군추모의집 관리사무소에 신청
○ 서비스 : 현물(서비스 지원)
○ 비 용 : 100,000(10년)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560-2293
[복지로-근거]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복지로-접수처]
고창추모의집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고창군민등
○ 고창군민
[신청 방법]
'추모의 집' 시설 이용은 주로 사망 발생 후 즉시 진행됩니다. 유족 또는 장례를 주관하는 분이 해당 추모의 집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이용 신청을 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주야간 보호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 위치: 중구 서소문로6길 16 운영시간: 09:00~18:00 제공서비스: 상담사업, 의료서비스제공사업, 신체 사회 재활사업, 위생서비스제공사업, 교육사업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의식 가오하에 기여하고자 함. O 보훈예우수당지급 1) 지원금액 : 매월 70,000원 지급 2)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 둔 거주자 -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자 3) 지급인원 : 3,9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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