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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자체

추모의 집 운영

○ 다양한장사시설 운영을 통한 군민의 장사욕구 충족 ○ 사 업 명 : 고창군추모의집 운영 ○ 시행방법 : 위탁시행 ○ 위탁기관 : (사)고창노인사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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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고창군민등
[복지로-지원대상]
○ 고창군민
[복지로-지원내용]
○ 사 업 명 : 고창군추모의집 운영
○ 시행방법 : 위탁시행
○ 위탁기관 : (사)고창노인사랑회
[복지로-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고창군추모의집 관리사무소에 신청
○ 서비스 : 현물(서비스 지원)
○ 비 용 : 100,000(10년)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560-2293
[복지로-근거]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복지로-접수처]
고창추모의집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창군민등
○ 고창군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추모의 집' 시설 이용은 주로 사망 발생 후 즉시 진행됩니다. 유족 또는 장례를 주관하는 분이 해당 추모의 집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이용 신청을 합니다.

  1. 사전 문의: 장례 발생 시, 해당 군의 추모의 집 관리사무소로 전화하여 시설 이용 가능 여부, 절차,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합니다.
  2. 방문 신청: 고인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등 기본 서류를 지참하여 추모의 집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시설 선택 및 이용료 납부: 화장, 봉안, 빈소 등 필요한 시설을 선택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합니다. 군민 할인 여부 확인 후 적용받습니다.
  4. 장례 절차 진행: 신청된 시설을 이용해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1부: 고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고인 및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군민 할인 혜택 적용 시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고인의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 신분증: 신청인 본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 (해당 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저소득층 추가 감면 혜택 신청 시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사전 예약 및 문의: 특히 화장 시설이나 특정 빈소는 이용 수요가 많을 수 있으므로, 사망 발생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예약 및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 시간 준수: 각 시설(빈소, 화장로, 봉안당)의 운영 시간 및 이용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시설별 규정 확인: 화장 시 유골함 규격, 봉안 시 유품 반입 제한 등 시설별로 세부적인 이용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료 및 감면 기준: 군민 할인 및 저소득층 감면 혜택 적용 기준이 명확하므로,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종교적 및 문화적 고려: 장례 절차에 필요한 종교적 의례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이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해당 군(郡) 추모의 집 관리사무소: (정확한 연락처는 해당 군청 홈페이지 또는 안내 책자 참고)
  • 해당 군청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혹은 장사문화 담당 부서): (정확한 연락처는 해당 군청 홈페이지 참고)
    (예시: 00군청 복지과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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