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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지자체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및 입양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1)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 첫째자녀: 100만원 - 둘째자녀: 150만원 - 셋째자녀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2) 입양장려금 지급금액(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지급) - 자녀수가 1명 : 100만원 - 자녀수가 2명 : 150만원 - 자녀수가 3명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자녀수가 4명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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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영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로써,
  •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
  • 영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복지로-지원내용]
  1.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 첫째자녀: 100만원
  • 둘째자녀: 150만원
  • 셋째자녀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1. 입양장려금 지급금액(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지급)
  • 자녀수가 1명 : 100만원
  • 자녀수가 2명 : 150만원
  • 자녀수가 3명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자녀수가 4명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행복출산 통합신청(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가족아동과
    [복지로-문의]
    02-3677-2259
    [복지로-근거]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과천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1. 지원대상 : 영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로써,
  •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
  • 영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한: 대부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출산·입양장려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부모 중 1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확인용)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아 확인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 확인 서류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조건,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위조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해당 시·군·구청 출산지원 또는 여성가족과 부서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지자체별 상세 정보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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