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보령시 지자체

출산비 지원

관내 출산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관내에서 출산한 임산부에게 출산비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관내 분만의료기관 이용 출산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관내에서 출산한 임산부에게 출산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내소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1-930-6861
[복지로-근거]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관내 분만의료기관 이용 출산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출생신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완료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출생신고 완료 후,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산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일반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출산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산모 또는 배우자)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의 계좌,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및 신청인의 거주 사실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해당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해당)
  • (해당 시) 사산/유산 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임신 20주 이상)
  • (해당 시) 전입일 이전 해당 구 거주 증명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의 유사 출산 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명의 확인: 신청서 및 통장 사본은 반드시 산모 또는 배우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주소 변동: 지원금 신청 후 심사 기간 중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제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행복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등 해당 부서) 출산지원 담당자
    • (가상 전화번호) 02-1234-5678 (내선번호 123)
  • 행복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출산비 지원' 관련 상세 정보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