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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지자체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 첫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10만원*20회 둘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20만원*60회 셋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25만원*60회 넷째 이상아 : 출생시 100만원, 월30만원*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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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 순위에 따라 지급 순위 결정
[복지로-지원대상]
다음의 경우 지급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첫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10만원20회
    둘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20만원
    60회
    셋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25만원60회
    넷째 이상아 : 출생시 100만원, 월30만원
    60회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온라인 : 정부24 사이트에서 '행복출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54-339-7779
    [복지로-근거]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천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 순위에 따라 지급 순위 결정
다음의 경우 지급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절차 간소화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출산양육장려금 지급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서식 작성)
  2.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방문 신청 시 필수)
  3.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장려금 입금 계좌 확인용)
  4.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및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용,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 확인)
  5.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확인 및 가족 구성원 관계 확인용, 필요한 경우에 한함)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거주 요건 유지: 분할 지급 중인 경우, 신청인 또는 신생아가 우리 시의 거주 요건(주민등록 유지)을 상실하면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 타 시·군·구로 전출 시)
  • 중복 지원 제한: 타 시·도 또는 유사 목적의 국가 사업에서 출산·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장려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장려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타인 명의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정보 변경 시 고지: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등 신청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주민센터에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출산 담당 부서
  • 우리 시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여성가족과): [예시) 00-1234-5678]
  • 복지로 상담센터: [예시)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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