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서울특별시 중구 지자체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서울시 최초 「출산양육지원금 최대 1천만원 확대지원」을 통해 구민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1) 지급금액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에 12개월 미만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원 가능
    2)지원규모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 23.1.1.부터 지원금액 확대
    (기존 :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1. 지원절차
  • 신청권자 : 신생아의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1.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2-3396-543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서울특별시 중구청 가족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에 12개월 미만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원 가능
    2)지원규모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 23.1.1.부터 지원금액 확대
    (기존 :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1. 지원절차
  • 신청권자 : 신생아의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해당 지자체별 신청 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2.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신청인: 신생아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하며, 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및 체류 요건을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1.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또는 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신생아 및 신청인 거주지 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신생아와 부모의 관계 확인용)
  5. (필요시)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신청인 명의)
  6.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또는 영주권 사본 등 체류 자격 증명 서류

[유의사항]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및 지원 기간 동안 해당 구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정해진 신청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 확인: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중복 지원: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전출: 지원금을 수령하는 도중 타 구 또는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되어 남은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해당 구청 보육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등) : 02-XXX-XXXX
  • 신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