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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자체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지원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셋째아이상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보호자의 양육.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5년동안 지원(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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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의 영유아(부 또는 모의 구 거주기간 미충족 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5년동안 지원(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 중단)
[복지로-신청방법]
ㅇ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지원 신청서 제출
ㅇ 지원대상자는 1년 이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신청인의 구 거주기간이 10개월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제출
    ㅇ 신청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복지로-문의]
    0221482995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종로구청 어르신여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의 영유아(부 또는 모의 구 거주기간 미충족 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 자격 심사 및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 결정 통보 → 지원금 지급(건강보험료 차감 또는 현금 지급)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출생순위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일 세대 거주 확인용)
  • 보호자 신분증 (원본 지참 및 사본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현금 지급 방식 선택 시에만 해당)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정보 기재나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변동 시(전출, 가족 구성원 변동, 자녀 연령 초과, 건강보험 자격 변동 등)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혜택은 셋째아 이상 자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유사 성격의 복지 혜택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기준, 내용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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