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용인시 지자체

출산지원금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이상 300만원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입양)신고한 부 또는 모
(180일 이상 계속 거주 및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 및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이상 30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324-2608
[복지로-근거]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입양)신고한 부 또는 모
(180일 이상 계속 거주 및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 및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출산지원금'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60일 또는 1년 이내 등 각 지자체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부모 명의의 계좌, 온라인 신청 시 계좌 정보 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와 신청인의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선택 사항)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생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 정책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복지 담당 부서나 웹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지원 금액, 자격 요건, 신청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른 유사 지원금(예: 첫만남이용권)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중복 지급 여부는 각 사업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생 신고 선행: 출생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 신고가 먼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통장 정보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670-1290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지역 정보 확인 가능)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