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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지자체

출산축하금지원 사업

우리 시 모든 출산 가정에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는 출산축하금 지급을 통해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급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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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액을 말한다.
    -“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급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1688-3399
    02-2680-6164
    [복지로-근거]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액을 말한다.
    -“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4년 1월 10일 출생아의 경우 2025년 1월 9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리 시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출산축하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3.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등록 완료 여부 확인용)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축하금 입금용)
  5. 주민등록등본 (거주기간 확인용)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하며, 전산 연동으로 일부 서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모 중 한 분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 자녀가 우리 시에 출생 등록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우리 시의 전입일 등 거주 기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우리 시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 000-1234-5678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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