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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자체

출산축하금

출산가정 경제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1) 지급금액: 2025년도 이후 전 출생아 50만원 2) 지급방법: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입금(금정구청장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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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금정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첫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여야 함
  •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2025년도 이후 전 출생아 50만원
  2. 지급방법: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입금(금정구청장 명의)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방법 : 첫째 이후 자녀 출생신고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
    단, 등록기준지 신고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매월 말일 거주자 기준,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51-519-4365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3조
    [복지로-접수처]
    금정구청
    금정구청 가족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금정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첫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여야 함
  •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1.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에서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출생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인과 신생아의 동거 여부 확인용, 필요한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부모 중 한 분에게만 지급되며, 중복 신청 시에는 최초 신청 건으로 처리됩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출산 지원금(예: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등)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생아의 출생등록이 선행되어야만 출산축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신청 기한, 필요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출산 담당 부서
  • 각 시/도 또는 구/군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출산보육과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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