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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자체

출산축하 유아용품 지원사업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 축하 유아용품을 지급함으로써 출생아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작은 기쁨을 증대 유아생활용품 지급(기저귀, 물티슈 각2세트)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동대문구에서 출생한 모든 출생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유아생활용품 지급(기저귀, 물티슈 각2세트)
[복지로-신청방법]

  1. 우리구 관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2. 출생신고 즉시 보육아동 담당자가 첫아이 출산축하 유아용품 지급
  3. 동 담당자는 출산축하 유아용품 지급대장에 수령자 기재.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27-5082
    [복지로-근거]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각 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동대문구에서 출생한 모든 출생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신청 주체: 신생아의 부모(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신생아와의 관계 및 출생 사실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및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및 유사 사업에서 이미 출산 축하 유아용품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을 받으신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연락처 및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지원 물품 배송 및 안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공되는 유아용품은 교환 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수령 시 품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출생 즉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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