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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건강보장보험료 일정액 지원(월 20,000원/3년납 6년보장)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건강보장보험료 일정액 지원(월 20,000원/3년납 6년보장)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3-570-4631
[복지로-근거]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삼척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신생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방문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완료)

[준비 서류]

  •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양식 제공, 방문 신청 시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 확인용)
  • 건강보장보험 가입 증서 및 보험료 납입 증명서 (최초 신청 시 제출, 이후 매월 납입 확인 서류 제출)
  •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지원 금액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 최대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 매월 보험료 납입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납입 증빙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지원 대상 자격에 변동(거주지 변경, 소득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신생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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