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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자체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DB손해보험 가입 월 평균 20,000원 미만 지급 - 5년 납입, 만 10세까지 보장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기준
-지원 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자는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시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재혼 입양아일 경우 주민등록상 기재되어있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의 셋째이상의 출생아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DB손해보험 가입 월 평균 20,000원 미만 지급
  • 5년 납입, 만 10세까지 보장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출생후 90일 이내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험이 가입된 달
  • 지급방법 : 원주시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를 5년동안 대신 납부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보육아동과
    [복지로-문의]
    033-737-2583
    [복지로-근거]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원주시청
    원주시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기준
-지원 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자는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시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재혼 입양아일 경우 주민등록상 기재되어있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의 셋째이상의 출생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 신청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부모가 모두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방문 신청: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단,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부모의 관계 확인용. 필요 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혜택이 있으니,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역별 전화번호 상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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