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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자체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 1. 셋째아: 3,000,000원(일시금 지급) 2. 넷째아 이상: 5,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2차: 2,000,000원 3. 다섯째아 이상: 10,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 2~4차: 각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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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
  2.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3.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
  •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1. 셋째아: 3,000,000원(일시금 지급)
  2. 넷째아 이상: 5,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2차: 2,000,000원
  1. 다섯째아 이상: 10,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 2~4차: 각 2,0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 방문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 후 출생축하금 신청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신청 시 지자체서비스 중 출생축하금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1.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신청월의 다음달 10일)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영유아과
    [복지로-문의]
    02-2286-6878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성동구청 영유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
  2.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3.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지급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
  •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영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신청 절차: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축하금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출생축하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세대 구성원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출생아 기준 발급)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외국인 배우자와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출생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류 진위 확인: 제출된 서류는 담당 공무원에 의해 진위 여부가 확인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서류 위조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산정: 다자녀 기준 산정 시 지자체별 세부 기준(예: 사망 자녀, 입양 자녀 포함 여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출산 지원 담당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등)
  • 전화 문의: 각 지자체 민원 대표 전화 (예: 120 다산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대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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