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출생축하용품지원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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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신생아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고, 부모들이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일정 금액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현물로 지급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교환권(바우처),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필수 육아용품 세트(예: 아기띠, 목욕용품, 기저귀, 젖병 소독기 등), 영유아 도서, 장난감 상품권 등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 지원 금액/수량: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품목의 종류, 수량, 금액이 상이합니다. (예: 10만원 ~ 30만원 상당의 용품 또는 상품권)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지급되거나, 신청 시 즉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출산의 기쁨을 온 사회가 공유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합니다. - 출산 가정의 초기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을 돕습니다. - 지역사회 차원에서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확산하여 출산 장려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둔 가정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간 상이할 수 있음) - 신생아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신청일 현재 신청인(부모) 및 신생아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경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지자체에서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출생축하용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인과 신생아가 모두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자체 이사 시에는 지원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공고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준비 서류] - 출생축하용품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서식 다운로드) - 신청인(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과 출생아의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출생신고 완료 후 발급 가능) - 출생 증명 서류 (출생 확인서 등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대부분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지자체별 상이: 본 지원 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거나, 동일 아동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 철회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된 물품의 교환/환불: 원칙적으로 지급된 현물 용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습니다. 단, 불량품 발생 시에는 지급 기관에 문의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시/군/구 보건소 또는 아동복지과: 지자체 아동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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