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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축하용품 지원

출산가정에 출생축하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신생아 탄생 축하 분위기 조성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율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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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신생아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신생아와 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20만원 상당의 출생 축하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금액 및 지원 방식 상이)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시기: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익월 중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지원금은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용품(기저귀, 분유, 유아용품, 의류 등) 구입에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 신생아 탄생에 대한 사회적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가정에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 신생아 양육에 따른 초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출산 가정의 생활 안정 지원 - 지역 사회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장기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해당 지자체(예: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또는 특정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신생아가 해당 지자체에 출생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 부 또는 모 중 1인과 신생아가 모두 신청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의 유사 사업(예: 첫만남이용권 등 중복성 검토 필요)을 통해 동일 목적으로 이미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받은 경우. - 소득 기준은 없으며, 출생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기간은 반드시 사전 확인)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부 또는 모가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4.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출생증명서 (지자체에 따라 출생 등록 정보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와 신청인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신청인 명의의 계좌, 지역화폐의 경우 제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접수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 지원금은 1회성으로, 한 자녀당 한 번만 지원됩니다. - 타 지자체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중복 지원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등)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해당 지자체 대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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