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충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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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기저귀 포함): 월 110,000원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영아

[선정 기준]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자격(산모가 특정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 모두 해당될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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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유의사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되지만,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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