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 및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출산 장려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및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어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④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⑥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⑦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복지로-지원내용]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부모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선납 후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고 부모계좌로 지급(분기별 신청 및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8045-5588
[복지로-근거]
안양시 보육조례 제27조(비용의 보조)
[복지로-접수처]
재원 어린이집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및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어야 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④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⑥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⑦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출산가정의 육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원(본인부담금 별도)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건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정의 영유아 월30,000원/1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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