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법정저소득 및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출산 장려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및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어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④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⑥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⑦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복지로-지원내용]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부모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선납 후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고 부모계좌로 지급(분기별 신청 및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8045-5588
[복지로-근거]
안양시 보육조례 제27조(비용의 보조)
[복지로-접수처]
재원 어린이집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및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어야 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④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⑥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⑦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해당 기관에 문의)

[준비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재학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주의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
  •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해당 지자체 교육청 또는 복지 관련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