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충남 저소득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필요한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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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목적]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지원금은 입주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직접 입금됩니다. 임대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중도 퇴거 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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