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충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학업,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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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기간: 신청한 달부터 최대 12개월

[특징]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학업, 취업, 법률상담, 의료지원 등 청소년부모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신청일 기준)인 청소년부모 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부모와 자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지원을 받는 동안 소득·재산 또는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본 지원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아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상담전화 (1366)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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