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비, 생계비,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여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습니다.
[사업 개요]
범죄 피해자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국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인식 하에,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충북지역 내 검찰청,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연계하여 피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 일상 복귀까지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법률, 숙식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필요 복지서비스(잠자리, 의료 등)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내용 : 동(하)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긴급한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비용청구에 다른 지급
노숙인 등의 보호 1) 지원유형 : 단일유형 2) 지원형태 : 현금급여 3) 지원수준:정액급여 4) 지원내용 : 행려대상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및 사망 사실 신문공고,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행려자에 대한 행려환자의료급여 책정.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행려자 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대상자에게 지급 - 노숙인 일시보호 비용 : 임시 숙박시설에 지급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 비용 : 의료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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