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양육, 주거,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원 추가 지원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5만원 지원
  • 기타: 법률상담, 임대주택 우선 입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족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65%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