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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지자체

취약계층 복지증진(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 지원)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또는 공공구호기관 연계, 관내 사망자 중 연고를 알 수 없거나, 연고가 없을 경우 및 연고자가 시체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사망자의 장례절차를 지원하고자 함. 1) 무연고사망자 : 장례지원 2)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환자) : 의료비, 기타 구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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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자 및 행려자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환자)
[복지로-지원내용]

  1. 무연고사망자 : 장례지원
  2.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환자) : 의료비, 기타 구료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김포시청 생활보장과로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31-980-5182
    [복지로-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복지로-접수처]
    김포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자 및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노숙인 지원:
    • 본인 신청: 직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견자/관계 기관 신고: 노숙인을 발견한 지역 주민,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 시설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 거부 사망자 지원:
    • 관계 기관 요청: 사망 발생 시 사망 장소 관할 경찰서, 병원, 장례식장 등 관계 기관이 사망자의 신원 및 연고 확인 절차를 거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장례 지원을 요청합니다.
    • 연고자의 거부 의사 표명: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연고자가 관계 기관(병원, 경찰 등)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노숙인 지원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없을 경우 신원 확인 절차 진행)
    • 상담 기록지 (기관 작성)
    • (귀향 여비 신청 시) 귀향지 확인 서류 또는 구두 진술
  •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 거부 사망자 지원 (관계 기관 제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경찰 수사 보고서 (연고 확인 노력 및 결과 포함)
    • 관계 기관(병원, 장례식장 등)의 장례 지원 요청 공문
    • (연고자의 시체 인도 거부 시) 연고자의 시체 인도 거부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서류
    • (기타)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연고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 자료

[유의사항]

  • 지원 범위 제한: 본 사업은 최소한의 장례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하며, 과도한 장례 절차나 고가의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의사 존중: 노숙인 지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강제적인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 절차, 금액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 사망자 및 관계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모든 지원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 긴급성 고려: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서류 미비 등으로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선 조치 후 사후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종합 상담: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지자체 대표번호 또는 다산콜센터 120)
  • 노숙인 상담 및 신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센터 등
  • 사망 관련 문의: 사망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 의료기관 원무과/사회사업팀,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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