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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자체

취약계층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

협소한 주거공간으로 인해 세탁, 짐 보관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세탁 서비스와 짐 보관 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 개선 청소 및 짐보관 서비스 제공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협소한 주거공간의 제약으로

  • 세탁시설이 없거나 세탁이 용이하지 않은 가구
  • 짐 보관이 어려운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가구 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청소 및 짐보관 서비스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02-3423-5862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복지로-접수처]
    강남구 동 주민센터
    강남구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협소한 주거공간의 제약으로

  • 세탁시설이 없거나 세탁이 용이하지 않은 가구
  • 짐 보관이 어려운 가구
    저소득가구 대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서류 제출을 위해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현장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실제 거주 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5. 서비스 안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이용 방법 및 협력 업체 정보 등을 안내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 시 담당 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시원 입실 확인증 등)
  • 필요시, 현재 주거 환경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등) 또는 의사 소견서 (거동 불편으로 방문 수거/배달 서비스 요청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선정 기준 변동 여부를 항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해진 횟수 및 용량, 기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 짐 보관 서비스 이용 시, 귀중품이나 위험물품은 보관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관 물품의 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책임은 규정에 따릅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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