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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다방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도 사각지대 발생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보완적인 정책 필요 -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및 만족도 하락 - 에너지바우처(산업부)사업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필요 가구 상존 ○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공 책임성 강화 지원금액 = 지원대상가구수 / 사업예산 (하절기 8,9,10월, 3개월 분할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수급가구 및 조손수급가구
■ 제외대상 : 요양 시설・기관 입소자, 장기입원자
■ 장애인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수급자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이 각 1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동일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수급자와 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분리 될 경우 지원 중단)
    ■ 조손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외)조부모와만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수급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외)조부모와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형제(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들이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포함 될 경우 지원 중단)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 지원대상가구수 / 사업예산 (하절기 8,9,10월, 3개월 분할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복지로-문의]
    0647102592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례
    [복지로-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칟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수급가구 및 조손수급가구
■ 제외대상 : 요양 시설・기관 입소자, 장기입원자
■ 장애인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수급자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이 각 1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동일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수급자와 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분리 될 경우 지원 중단)
    ■ 조손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외)조부모와만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수급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외)조부모와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형제(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들이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포함 될 경우 지원 중단)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특정 기간에 집중 접수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지자체 복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a.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b. 필요 서류 구비하여 제출 (온라인 신청 시 스캔 파일 업로드)
    c.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가구원 특성 등 심사 진행
    d. 지원 대상 선정 여부 개별 통보
    e. 지원금 지급 (요금 감면 또는 바우처 지급)

[준비 서류]

  • 에너지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이 가능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가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해당 시)
  • 한부모/조손가구 증명 서류 (해당 시)
  • 에너지 사용료 고지서 사본 (지원 희망하는 에너지 종류별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위 서류 외에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 거주지, 가구원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지원금은 에너지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 에너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나, 다른 지자체 유사 사업과는 중복 불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등)
  • 지자체 대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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