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다방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도 사각지대 발생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보완적인 정책 필요 -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및 만족도 하락 - 에너지바우처(산업부)사업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필요 가구 상존 ○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공 책임성 강화 지원금액 = 지원대상가구수 / 사업예산 (하절기 8,9,10월, 3개월 분할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수급가구 및 조손수급가구
■ 제외대상 : 요양 시설・기관 입소자, 장기입원자
■ 장애인수급가구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수급가구 및 조손수급가구
■ 제외대상 : 요양 시설・기관 입소자, 장기입원자
■ 장애인수급가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여 출생률 제고 및 인구증가에 기여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급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매월 10만원 지급
다자녀가정의 양육, 보육 등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강진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 지급
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이상 일반군민 등 취약계층의 일부지원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년의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함 예방접종비 감면 - 만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 무료 - 만65세 이상 군민(약품비 50%지원) : 45,000원 - 만50세 이상 ~ 64세 이하 군민(약품비만 징수) :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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