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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자체

김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매월 10만원 지급

조회수 2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중 60개월 이하(만5세 이하) 아동

  • 신청일 기준 부(또는 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당해연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또는 모)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
    셋째아 이상으로 입양된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셋째아 이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신청일 기준 김제시 거주 1년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급여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복지환경국 교육가족과
    [복지로-문의]
    063-540-6917
    [복지로-근거]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셋째아 이상 중 60개월 이하(만5세 이하) 아동

  • 신청일 기준 부(또는 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당해연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또는 모)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경우
    셋째아 이상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
    셋째아 이상으로 입양된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 신청 가능

[신청 시기]

  • 출생신고 시 또는 거주 요건 충족 후
  • 출산장려금: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 적용 대상은 6개월 이내)

[준비 서류]

  • 신분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유의사항]

  • 김제시에 출생신고 필수
  • 지원 기간 중 타 지역 전출 시 지원 중단
  • 거주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문의처]

  •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 김제시청 가족복지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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