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취약지역 노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맞춤형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연령,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합니다. 취약 지역의 노인 대상 연령대별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합니다. 2025년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노년문화활동 교류 기회를 마련합니다.

조회수 5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취약지역 거주 만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취약지역: 소멸위험지역(130개) 및 문화환경 취약지역(69개)
  • [복지로-지원내용]
  • 취약 지역의 노인 대상 연령대별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합니다.
  • 2025년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노년문화활동 교류 기회를 마련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지역문화정책과 [복지로-문의] 02-704-4338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93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0836 [복지로-접수처]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사업팀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약지역 거주 만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취약지역: 소멸위험지역(130개) 및 문화환경 취약지역(69개)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준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리 신청: 신청 대상 어르신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문화누림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또는 가구원 확인 필요 시)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당 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증빙하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선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거주지 특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바우처)은 본 사업의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부정 사용 적발 시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사용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사전 예약 및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별 인원 제한 및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매년 사업 내용 및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문화관광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