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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치매가족 휴가지원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하여 정신적, 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단기보호서비스나 종일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치매환자 돌봄은 24시간 지속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보호자의 건강 악화나 우울증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안심하고 환자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연간 9일(2024년 기준)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급여' 또는 '종일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 단기보호기관에 일시적으로 입소하여 보호받는 서비스
  • 종일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24시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보는 서비스
  • 해당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85%를 지원하며,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목적]

  •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가정 내 돌봄 체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선정 기준]

  •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 중인 치매환자여야 합니다. (시설 입소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용을 원하는 날짜 최소 7일 전에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에 신청합니다.
  •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유의사항]

  • 연간 한도(9일) 내에서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의 상황에 따라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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