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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지자체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중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지역주민 및 치매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치매검사비 - 지원내용 :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 진단검사 후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 시 발생비용 지원 - 지원금액 : 8만원 상한 *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상관없이 전군민 지원이 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정부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자만 대상이 되었으나
    군 자체사업(군비지원)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중위소득 140% 초과자'를 지원함.
    [복지로-지원대상]
  • 치매검사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 있으며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40% 초과자(중위소득 140%이하자는 정부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있는 60세이상 치매환자(초로기치매도 지원가능)
  •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3, G30, G300, G301, G308, G309 중 하나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중위소득 140%이하자는 정부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 진단검사 후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 시 발생비용 지원
  • 지원금액 : 8만원 상한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함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 후 협약병원에서 검사 시 자동 신청완료
  • 지원방법 : 협약병원에서 매월 치매안심센터에 검진비용 청구 -> 협약병원에 청구비용 지급
  • 신청방법 : 함평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함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1-320-2508
    [복지로-근거]
    함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7조
    [복지로-접수처]
    함평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상관없이 전군민 지원이 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정부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자만 대상이 되었으나
    군 자체사업(군비지원)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중위소득 140% 초과자'를 지원함.
  • 치매검사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 있으며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40% 초과자(중위소득 140%이하자는 정부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있는 60세이상 치매환자(초로기치매도 지원가능)
  •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3, G30, G300, G301, G308, G309 중 하나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중위소득 140%이하자는 정부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거주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치매 선별검사(MMSE-DS 등)를 받습니다.
  2. 감별검사 의뢰: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 의료기관 또는 희망 의료기관(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으로 감별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3. 감별검사 및 진단: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신경인지검사 및 뇌영상검사 등 감별검사를 받고 치매 진단을 확정합니다.
  4. 지원 신청: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감별검사비 및/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및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 신청 시:
    • 치매안심센터 발급 감별검사 의뢰서
    •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의료기관 발행 감별검사 결과지 또는 소견서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시:
    • 의사 발행 치매 진단서 (질병분류코드 F00~F03, G30 등 포함)
    • 치매 치료약제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지 (최근 3개월 이내 내역)
    • 약국 약제비 영수증 또는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유의사항]

  • 소득 기준 확인 필수: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 가구의 소득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는 기존 치매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동일한 치매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전 의뢰 중요: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사전 의뢰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니, 임의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및 절차: 각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마다 신청 기한이나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센터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한도 및 내용 변동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금액 및 내용은 예산 상황 또는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중앙치매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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