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상한) 지원-1년에 36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
[복지로-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상한) 지원-1년에 36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작성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생략가능)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480-4880
[복지로-근거]
제12조
[복지로-접수처]
구미치매안심센터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지역화폐 연 5만원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기여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 - 1인당 월 2매(11,000원) 추가2매(11,000원) - 1인당 연간 26매 지원
7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에게 경로통합이용권을 지급하여 청결한 자기관리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1인/6매 목욕권 지급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임신 확인~분만 시까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고령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경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이미용비지원(년/1회/6만원)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교통복지 증진 어르신행복택시 이용 바우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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