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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상한) 지원-1년에 36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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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
[복지로-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상한) 지원-1년에 36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작성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생략가능)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480-4880
[복지로-근거]
제12조
[복지로-접수처]
구미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온라인 서비스 확인)
  • 대리 신청: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및 관련 서류 필요)

[준비 서류]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본인 및 대리 신청자)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치매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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