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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지자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계획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사업내용 :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 월3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①연령기준: 없음. ②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F0.7, G30, G31.00, G31.82 ③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④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도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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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 120% 이하자 - 도비지원,
소득기준 120% 초과자 - 군비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예산군 거주(주민등록 기준) 치매등록자로 치료치료를 받고 있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 사업내용 :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 월3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①연령기준: 없음.
    ②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F0.7, G30, G31.00, G31.82
    ③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④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도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 -군비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 장소 및 구비서류
    1)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지)소, 진료소
    2)구비서류
    가. 최초 신청 시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동의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④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⑤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나. 신청서 작성 이후 군비대상자 한함 (매월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②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41-339-6122
    [복지로-근거]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제9조
    [복지로-접수처]
    예산군보건소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기준 120% 이하자 - 도비지원,
소득기준 120% 초과자 - 군비지원.
예산군 거주(주민등록 기준) 치매등록자로 치료치료를 받고 있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 1단계 (상담 및 등록):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습니다.
    • 2단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3단계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거주지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 5단계 (지원금 청구 및 수령):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또는 분기별) 치매 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고,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관계 확인용)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병코드 G30, F00-F03 등 기재 필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영수증)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회를 위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매월 또는 분기별) 치매 치료 관련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청구 시 제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유사한 타 복지 사업(예: 긴급복지지원 중 의료비 지원, 다른 지자체의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소득, 거주지, 건강보험 자격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치매안심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보관 및 제출: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납부 후 환급되는 방식이므로, 치매 치료를 받은 후 반드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보관하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항목 확인: 모든 의료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 가능한 항목(급여 본인부담금 위주)을 사전에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국 공통: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지역별: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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