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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지자체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 중증화 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치매관리비용 절감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 초과(기준중위소득 140%초과)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1-830-8729
[복지로-근거]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복지로-접수처]
부여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 초과(기준중위소득 140%초과)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접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치매 진단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
  • 치매 진단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급, 질병분류코드 포함)
  • 치매 치료 약제 처방전 또는 진료 확인서 (현재 치료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본인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 원칙입니다.
  • 지원금은 실제로 지출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며,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치매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치매 진단 여부 등은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국 치매안심센터 (대표전화: 1899-9988)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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