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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자체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제공 - 치매노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2차적 위험을 예방하고,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의 부담 경감 -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의 치매환자 돌봄 부담 경감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시설 이용금액 지원(본인부담금 제외) *지원 기간: 등급 대기자(최대 3개월), 인지지원 등급자(최대 6개월) *서비스 제공일수 -인지지원등급자: 주간보호 월 8일(장기요양급여 12일 이용시), 방문요양 월 42시간 -등급대기자: 주간보호 월20일, 방문요양 월 42시간 *단가 및 지원금액(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jeonju.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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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류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사업대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대기자 및 인지지원 등급자로서

  1. 전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2.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시설 이용금액 지원(본인부담금 제외)
    *지원 기간: 등급 대기자(최대 3개월), 인지지원 등급자(최대 6개월)
    *서비스 제공일수
    -인지지원등급자: 주간보호 월 8일(장기요양급여 12일 이용시), 방문요양 월 42시간
    -등급대기자: 주간보호 월20일, 방문요양 월 42시간
    *단가 및 지원금액(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jeonju.go.kr) 참조)
    [복지로-신청방법]
  3. 상담(자격요건 확인 등)
  4. 서비스 이용 신청(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첨부)
  5.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소득기준 등 검토)
  6. 결과 통지
    5.서비스 이용(본인부담금 납부 등)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과
    [복지로-문의]
    063-281-6294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제3조제2항
    [복지로-접수처]
    전주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류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사업대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대기자 및 인지지원 등급자로서

  1. 전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2.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접수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1. 상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돌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4. 방문 조사 및 등급 판정: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치매 어르신의 상태 및 돌봄 환경을 조사합니다.
    5. 서비스 제공: 최종 선정 결과 통보 후,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및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치매 진단서, 의사 소견서 또는 치매상병코드가 기재된 진료기록 사본 (CDR 척도 등급 포함 시 유리)
  • 해당 시 제출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감면 대상 증빙 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국가 또는 지자체 돌봄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기재 금지: 제출 서류 및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 서비스 이용 중 대상자의 치매 상태, 소득, 거주지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어렵거나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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