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제공 - 치매노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2차적 위험을 예방하고,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의 부담 경감 -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의 치매환자 돌봄 부담 경감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시설 이용금액 지원(본인부담금 제외) *지원 기간: 등급 대기자(최대 3개월), 인지지원 등급자(최대 6개월) *서비스 제공일수 -인지지원등급자: 주간보호 월 8일(장기요양급여 12일 이용시), 방문요양 월 42시간 -등급대기자: 주간보호 월20일, 방문요양 월 42시간 *단가 및 지원금액(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jeonju.go.kr) 참조)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류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사업대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대기자 및 인지지원 등급자로서
건강보험류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사업대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대기자 및 인지지원 등급자로서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농촌 유학 가구 주거비 등 유학경비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과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함 지원내용: 가구당 월 30만원 유학경비 지원 (단기 유학 최대 3년, 장기 유학 최대 5년) - 지원금 사용내역 증빙: 유학경비를 지원받은 농촌유학생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기별로 군에 제출하여야 함(유학생→학교→군)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불필요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미만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난방비 영수증 등): 지원금과 월 임차료 차액 이상 증빙 필요 - 지원금 환수 ㆍ부정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ㆍ증빙자료 점검하여 사용 내역 합께 금액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 - 중도 변경: 학기중 유학 종료 시, 주민등록상 전ㆍ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지원대상 및 수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가구당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이 적정 수준으로 사료됨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음으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기본돌봄(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건강의료서비스, 스마트돌봄서비스 등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미등록경로당 냉낭비 연 300,000(7월분 150,000원, 8월분 150,000원) 난방비 연 1,700,000원(1-3월, 11-12월분 월 340,000원) 부식비 연 1,200,000원 양곡비 연 140,000원
농어촌 지역 미혼자들의 결혼 적령기 이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지원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춰 건강하고 균형있는 영유아 발달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구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료 외 부모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양육 부담 완화 및 무상보육 실현 - 만0~2세 : 1인/월 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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