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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관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치매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복지로-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분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의료비영수증을 지참하여 군수에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570-4080
    [복지로-근거]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의령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의령군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관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치매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상담: 가장 먼저 관할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치매환자로 등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모두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된 서류를 가지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입원치료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랍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입원 치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약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치매 진단서 (질병분류코드 F00~F03, G30 포함) 및 치매 약 처방 확인서
  • 입원 사실 확인서 또는 입퇴원 증명서 (입원 기간 및 진료 내용 명시)
  • 입원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급여/비급여 구분 명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직계혈족 등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 등)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입원치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 중복 여부: 본인부담상한제, 긴급의료비 지원 등 다른 공공 및 민간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경우,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 제외: 본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됩니다. 상급 병실료, 간병비, 식대, 비급여 치료 및 검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치매안심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보 확인: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점: 본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지원 기준, 금액,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치매안심센터 (각 구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 중앙치매센터 (치매 관련 전반적인 정보 제공): 1899-9988
  • 보건복지부 콜센터 (일반 복지정책 문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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