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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3차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지만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종합병원:8만원/ 상급종합병원:11만원) 본인부담금이 5~33만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성남시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치매 검진율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절차) 1. (대상자)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방문후 단계별 치매 검사 시행 2. (의료기관) 3차 치매 감별검사(CT, MRI) 시행 후 "시 노인복지과" 로 청구 2. (시 노인복지과) 의료기관으로 검사 비용 지급 (최대 33만원 안에서 실제 발생한 검사비용)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성남시민에 한해 1인 1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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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나이) 만60세 이상
(주소지) 성남시민
(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복지로-지원대상]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1차,2차 치매 검사를 시행한 자 중 3차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지원절차)

  1. (대상자)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방문후 단계별 치매 검사 시행
  2. (의료기관) 3차 치매 감별검사(CT, MRI) 시행 후 "시 노인복지과" 로 청구
  3. (시 노인복지과) 의료기관으로 검사 비용 지급 (최대 33만원 안에서 실제 발생한 검사비용)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성남시민에 한해 1인 1회 지원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729-8899
    [복지로-근거]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23.8.7.)
    [복지로-접수처]
    성남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나이) 만60세 이상
(주소지) 성남시민
(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1차,2차 치매 검사를 시행한 자 중 3차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치매 감별검사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신 다음, 검진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6개월 또는 1년 이내) 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남시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력 의료기관에서 치매 감별검사 시행 (검사 후 본인부담금 선납)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3. 비치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센터 담당자의 심사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5. 지원 대상으로 확정 시, 신청인 명의 계좌로 본인부담금 환급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치매 감별검사 항목이 명시된 서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환급받을 계좌)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 소득 확인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치매 감별검사 의뢰서 또는 2차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치매 감별검사 필요 소견이 포함된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지원 신청은 검사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국가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므로, 이미 다른 복지 혜택(예: 특정 보험상품, 다른 지자체 지원사업 등)으로 감별검사 비용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성남시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사업의 예산 현황 및 마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라도 부적격 사유(허위 서류 제출 등)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성남시 각 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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