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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지자체

탈모 치료비 지원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49세 이하)에게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단 모발이식, 미용목적 제외) -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 100만원이내) - 1개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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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령시민 중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자

  • 주민등록지 주소 보령시 1년 이상 거주자
  • 의료기관(의과, 한의과)에서 탈모 진단받은 자
  • 모발이식, 영양제(미용목적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49세 이하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자
    [복지로-지원내용]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단 모발이식, 미용목적 제외)
  •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 100만원이내)
  • 1개월 1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2층)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1-930-5951
    [복지로-근거]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령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보령시민 중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자

  • 주민등록지 주소 보령시 1년 이상 거주자
  • 의료기관(의과, 한의과)에서 탈모 진단받은 자
  • 모발이식, 영양제(미용목적 제외)
    49세 이하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신청 전 피부과 또는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탈모 진단서(탈모 유형 및 진행 정도 명시)를 발급받습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또는 OO시(도)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거주지, 탈모 진단 등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발생한 치료비 영수증 및 진료내역서를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OO시 홈페이지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
  • 전문의 발급 탈모 진단서 (탈모 유형 및 진행 정도, 진료 소견 명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지출 증빙 서류: 치료비 영수증 및 세부 진료내역서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예: 가발 구입비, 미용 목적의 두피 관리 등)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 치료비가 지원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제 지출액의 70%만 지원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OO시(도) 복지정책과 또는 보건복지국 (대표 전화: ☎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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