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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정착으로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발맞춰 시설퇴소 자립장애인을 위한 지역 정착 지원체계 마련 ○ 시설퇴소 비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초기정착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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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보호 중심에서 개인의 선택과 존엄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자립정착으로 변화함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장애인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립생활에 부담을 느끼는 시설퇴소 비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안정적인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50만원 (개인의 소득 및 자립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1년) - 지원 방식: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 사용 용도: 주거 유지비(월세, 관리비 등), 식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자립에 필요한 물품 구매비 등 안정적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생계비로 활용 가능 [목적]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시설보호 중심의 장애인복지 환경을 탈피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 초기 자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거주시설(생활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희망하거나, 퇴소 후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분 - 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 지역사회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고려 - 자립생활을 위한 의지와 계획이 명확한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의 재산 기준 적용 (단,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 기준 금액 공제)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립지원 성격의 유사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재시설 입소 또는 시설 재입소를 목적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자립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심각한 정신 행동 장애로 인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사업의 세부 내용과 본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 충분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임을 확인받은 후,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현장 방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조사 및 자립 계획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자립 환경 및 의지 등을 확인합니다. 4. 선정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이후 지원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본인 신분증 사본 및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시설 퇴소 증명서 (시설장 발행)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해당자) - 주거 형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자립생활 계획서 (주거, 직업, 건강, 대인관계 등 구체적인 계획 포함)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복지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유사한 성격의 생계급여, 타 지자체 자립지원금 등)과의 중복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거주지, 시설 재입소 등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립 의지 및 계획의 중요성: 본 사업은 대상자의 자립 의지와 구체적인 자립 계획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실현 가능한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한 확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소진 등으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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