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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태아 기형아 검사(쿼드) 지원 사업

우리 시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태아 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 대처함으로써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쿼드 검사비 지급(해당 병원에 본인부담금 1인당 15,000원까지 지급)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
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3,000여명)
[복지로-지원내용]
쿼드 검사비 지급(해당 병원에 본인부담금 1인당 15,000원까지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쿠폰 발급 → 검진 시 의료기관에 제출 →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 검토 후 검사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92-5118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복지로-접수처]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
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3,000여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검사 시행: 의료기관(산부인과)에서 임신 14주~20주 사이에 쿼드 검사 시행 및 검사비 납부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항목 확인 후 모든 서류 준비
  3. 방문 신청: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4. 심사 및 지급: 제출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 계좌로 검사비 지급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 태아 기형아 검사(쿼드)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시 거주 확인용)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임신 주수 명시)
  • 쿼드 검사비 영수증 원본 (검사 항목 및 본인 부담금 명시)
  • 진료비 세부내역서 또는 진단서 (쿼드 검사 시행 확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임신 주수(14주~20주)를 반드시 준수하여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 주수 외 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에서 동일 검사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 사업은 쿼드 검사에 한하며, 니프티(NIPT) 검사 등 다른 종류의 기형아 검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쿼드 검사는 태아의 기형 위험도를 예측하는 선별 검사이므로,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추가 정밀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의처]

  • ○○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전화: ☎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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