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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부처

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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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 우선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 [복지로-지원내용]
  •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1600-0777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727 [복지로-접수처] 충청남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울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 우선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 공공주택 사업자 홈페이지, 마이홈포털(myhome.go.kr) 등에서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2. 공고문 상세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모집 공고문을 통해 주택 유형, 평형, 임대료, 소득 및 자산 기준, 청약 자격,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3. 신청 접수: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온라인(LH청약센터 등) 또는 현장 방문(공사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당첨자 발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당첨자를 선정하고 발표합니다.
    5. 계약 및 입주: 당첨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사본 (본인 및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원 전원의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본 (일부 유형에 한함)
    • 개별 및 가구 특성별 추가 서류 (공고문 확인 필수):
      • 청년: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출산 증명서류 등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등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 고령자: 만 65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갈음)

    [유의사항]

    • 공고문 숙지: 각 단지 및 유형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자세히 읽고 숙지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한 세대(가구) 내에서 동일 또는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변동: 입주 후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료 할증 또는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자격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위법 행위 금지: 허위 서류 제출, 불법 전대 등 위법 행위 시 계약 해지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요건: 일부 통합공공임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및 납입 횟수 등을 자격 요건으로 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입하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임대료 및 보증금: 정해진 기한 내에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 상담센터: 1600-0777
    •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과
    • 각 지역 주택도시공사 (예: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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