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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중앙부처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연간 14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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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6세 이상(2019.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복지로-지원내용]
  •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연간 14만원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인당 문화누리카드(연간 13만원 지원)를 발급해드립니다. * 해당 시군구 예산 소진시 발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주민센터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복지로-문의] 1544-3412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836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방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및 모바일 앱(본인인증 후 신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웹사이트, 인터넷)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세 이상(2019.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보통 매년 2월 1일경부터 시작하여 11월 말까지 접수하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 재충전: 전년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대상자 중 일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이 재충전될 수 있습니다. 자동 재충전 대상 여부는 개별 안내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등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유의사항]

    • 사용 기간 엄수: 지원금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타인 양도 및 부정 사용 금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가맹점 확인 필수: 문화누리카드 전용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전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맹점을 확인하세요.
    • 카드 분실/훼손 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결제 취소 및 환불: 결제 취소 시 카드사에 따라 환불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맹점의 환불 정책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동일 사업(통합문화이용권, 즉 문화누리카드) 내에서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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