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급박한 경제적 상황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 가입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에 한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자금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입자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가계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노후 자금을 무분별하게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아래와 같은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신분증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사유별 추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행려자 구호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및 금융 상담, 긴급 주거 지원 연계,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해,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게 LH가 매입한 주택을 임시 거처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