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교육부 중앙부처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점취득교육(학점은행제 등) - 지자체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관 정보는 ‘평생교육 바우처( www.lllcard.kr )’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대상자
      • 광역지자체별 특성화대상자 30세 이상 디지털 교육 수요자 6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만19세이상)
[복지로-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별 특성화 대상자,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등 103,000명 대상
  •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12,000명 지원
  • - 단, 신청규모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장애인 중 소득수준 고려 선정 [복지로-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학점취득교육(학점은행제 등)

    - 지자체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관 정보는 ‘평생교육 바우처(www.lllcard.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접수 가능
  • 신청서 등 양식은 각 광역지자체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평생학습지원과 [복지로-문의] 1600-300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085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3751 [복지로-접수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지자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자치단체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한부모·조손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대상자
        • 광역지자체별 특성화대상자 30세 이상 디지털 교육 수요자 6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만19세이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별 특성화 대상자,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등 103,000명 대상
  •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12,000명 지원
  • - 단, 신청규모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장애인 중 소득수준 고려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3. '바우처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 등 입력)
    4. 구비 서류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
    5.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 기다리기 (문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
    6. 선발 시, 바우처 전용 카드(농협) 발급 신청 및 수령 후 사용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 유형(기초/차상위, 소득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통: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평생교육 희망 및 활용 계획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동의)
    • 소득 기준 신청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내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 구성원 전체)
      • 소득금액증명원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취약계층 증빙 서류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교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사용 기간 준수: 바우처는 당해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계획적인 사용이 중요합니다.
    • 사용처 확인: 반드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수강을 희망하는 기관이 등록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 부정 사용 금지: 본인 외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교육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본인 부담금: 수강료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www.lllcard.kr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 등 확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주관 기관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인천광역시

    (인천형)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