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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자체

평창군 보훈영예 수당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1. 지원범위 : 보훈영예수당 지급 2. 지원종류 : 현금지급 3. 지원금액 : 월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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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해당하는자
  1.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범위 : 보훈영예수당 지급
  2. 지원종류 : 현금지급
  3. 지원금액 : 월 25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4.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5. 지원결정
  • 지원결정 : 강원동부보훈지청 국가보훈대상자 조회 후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330-2358
    [복지로-근거]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평창군청
    평창군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1. 지원대상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해당하는자
  1.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평창군청 사회복지과(보훈 업무 담당 부서는 총무과 또는 복지과 등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 비치된 평창군 보훈영예 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준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지급 결정이 된 경우, 신청 익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평창군 보훈영예 수당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국가유공자(또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확인원 등)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통장 사본 (수당이 입금될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 주민등록등본 (평창군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시기: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나, 수당은 신청월부터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자격을 갖추는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평창군 외 타 시·군·구로 전출하여 주민등록이 변경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반드시 전출 전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통보: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사망, 계좌 변경 등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여부: 평창군 내에서 보훈영예 수당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격의 다른 수당을 중복해서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급이 불가한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수당 지급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수당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평창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보훈 업무 담당 부서)
    (대표 전화) 033-330-0000 (평창군청 대표번호로 문의 후 해당 부서 연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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