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보령시 지자체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계획

관내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구 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일반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폐광지역(2025년도 , 청라면, 웅천읍 일부지역)에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신청 당시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급수 조례 제30조에 따른 가정용 및 일반용(다만,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하는 급수전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개인급수공사를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사업신청 기한 내 마을회의를 통하여 보조사업자(마을대표)를 선정하고 보조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면을 경유하여 시 수도과에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경제도시국 수도과
[복지로-문의]
041-930-4144
[복지로-근거]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수도과
보령시 수도과
보령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일반 가구
폐광지역(2025년도 , 청라면, 웅천읍 일부지역)에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신청 당시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급수 조례 제30조에 따른 가정용 및 일반용(다만,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하는 급수전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개인급수공사를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지자체별 공고 확인 (통상적으로 연초 또는 상반기에 공고)
  •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확인용)
  • 상수도 급수 공사 견적서 (예상 공사 비용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해당 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우선 지원 대상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 전 반드시 지자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공사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부담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상수도 사업소 (또는 관련 부서) 전화 문의 (예: OOO시청 상수도사업소, OOO군청 환경과 등)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전라남도 광양시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