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단가의 지속적인 하락 등 변동에 따른 수익 구조 불안정에 처해 있는 영세한 폐지 수집인에게 수거장려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 수집 및 자립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폐지 판매량 1kg당 20원을 지원해드리며,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단가) 20원/kg (지원제한) 월 2,500kg 이내, 일 100kg 이내
[복지로-선정기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주민 중 다음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
① 만65세 이상 주민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폐지 판매량 1kg당 20원을 지원해드리며,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단가) 20원/kg
(지원제한) 월 2,500kg 이내, 일 100kg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교부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급 동의서, 폐지 판매 증빙자료, 통장사본, 수집도구 사진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복지로-문의]
032-770-6422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11개)
동구청 자원순환과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동구청 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주민 중 다음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
① 만65세 이상 주민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 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 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에게 최대 3년 지급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일부만 지원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 이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활스포츠)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 (특수) 1인당 1개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심리상담) 개별 상담 및 각종 심리 검사를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미활동반) 1인당 매달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재활멘토링)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멘토에게 상담비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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