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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자체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

폐지단가의 지속적인 하락 등 변동에 따른 수익 구조 불안정에 처해 있는 영세한 폐지 수집인에게 수거장려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 수집 및 자립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폐지 판매량 1kg당 20원을 지원해드리며,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단가) 20원/kg (지원제한) 월 2,500kg 이내, 일 100kg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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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주민 중 다음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
① 만65세 이상 주민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폐지 판매량 1kg당 20원을 지원해드리며,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단가) 20원/kg
(지원제한) 월 2,500kg 이내, 일 100kg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교부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급 동의서, 폐지 판매 증빙자료, 통장사본, 수집도구 사진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복지로-문의]
032-770-6422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11개)
동구청 자원순환과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동구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주민 중 다음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
① 만65세 이상 주민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폐지 수집 활동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와 동일)
  • 폐지 수집 활동 증명 서류 (택 1 또는 조합):
    • 폐지 수집 및 판매 내역서 (고물상, 재활용센터 등으로부터 발급 받은 최근 6개월간의 거래 내역)
    • 지역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의 폐지 수집 활동 확인서
    • 본인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내역서 (폐지 판매 대금이 입금된 통장 내역)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그 외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부정 수급 방지: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변경 등 신청 당시와 다른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타 복지 사업과의 연계: 본 장려금은 다른 복지 서비스와 중복하여 수혜가 가능하지만, 유사한 성격의 소득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되거나 대기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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