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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지자체

포천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 후 소요되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연250만원, 2년간 분할지급) ·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연250만원, 4년간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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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연250만원, 2년간 분할지급)
·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연250만원, 4년간 분할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포천시 문화복지국 가족여성과
[복지로-문의]
031-538-3278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일동면사무소
영중면사무소
창수면사무소
신북면사무소
가산면사무소
내촌면사무소
이동면사무소
군내면사무소
소흘읍사무소
영북면사무소
관인면사무소
화현면사무소
포천동사무소
선단동사무소
포천시 가족여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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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 전 해당 사이트에서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신생아의 출생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출생아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3.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신생아 포함)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축하금 수령 계좌)
  5. (해당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인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등록일로부터 90일)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이 포천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전이라면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의 출산축하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므로, 이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았다면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는 행정 절차상 약 1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포천시청 여성가족과 출산보육팀: (대표 전화는 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031-538-XXXX (가상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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