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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학기중(평일)아동급식지원

결식아동 예방 - 부식(대체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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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결식아동 급식매뉴얼 보장 참고
[복지로-지원대상]

  • 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복지로-지원내용]
  • 부식(대체식)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 본청에서 책정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33-570-3779
    [복지로-근거]
    아동급식지침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삼척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결식아동 급식매뉴얼 보장 참고

  • 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관 연계 신청: 학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 및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아동급식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결식 우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보호자 질병 진단서, 실직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기타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확인: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지자체 및 교육청 예산과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방식 등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중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결식 우려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택: 아동의 상황과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급식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급식카드 사용 안내: 급식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주류, 담배 등 부적절한 품목 구매 시 사용이 제한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해 아동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수준, 가족 구성원 변동 등 급식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지원을 받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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