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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비 '꿈드리미' 지원

(학생)학생의 원활한 교육 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을 강화 (학부모) 교육경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만족도 제고 (지역사회) 꿈드리미 바우처카드의 지역 내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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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생 교육비 '꿈드리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초등학생: 연간 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 - 중학생: 연간 4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 - 고등학생: 연간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 - 특수교육대상학생: 연간 6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꿈드리미 바우처 카드 발급 (관내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지원 기간:** 1년 (매년 신청 필요) - **사용처:**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예체능 활동비, 진로체험 활동비 등 (바우처 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 목록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목적] - 교육 기회 균등 제공: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학부모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바우처 카드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등학생:**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단, 사립초등학교 재학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의 별도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 **중학생:**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고등학생:**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안학교 재학생은 해당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초, 중, 고등학생 해당)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자녀 (건강보험료 납부액, 재산세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우선 선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한부모가족 자녀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자녀 -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인 가구 자녀 -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가정폭력 피해 아동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3월 초 ~ 3월 말 (교육청 홈페이지 및 학교 공지사항 참고) - **신청 장소:**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학교 신청:** 학교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 교사를 통해 신청 (일부 학교에 한함. 학교에 문의 필요)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학생의 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 기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다자녀가구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증빙 서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 교환은 불가합니다. - 부정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바우처 카드 사용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문의처] - 해당 교육청 교육복지과: [해당 교육청 전화번호] (예: 02-123-4567)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주민센터 전화번호] (읍/면/동 사무소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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