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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1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근로활동불가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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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지원제외자) 공무원 굴림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 【1단계】
    •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근로활동불가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2단계】
    •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3단계】
    •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3단계)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 추가서류(안양시, 달서구,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근로중단확인서(진단서 신청시 승인후 제출)
    • 추가서류 【 의료이용일수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승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1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지원제외자) 공무원 굴림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지정된 신청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시범사업 지역별로 상이 (각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요)
    • 신청 시 건강보험 자격 확인 및 소득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준비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건강보험공단 양식)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병명, 발병일, 치료 기간 등 명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 지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고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 지급 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은 사업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해당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시청, 구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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